수단
2026년 10월 19일까지 연장된 TPS
2025년 1월 10일, DHS 확장 현재 TPS를 보유하고 있는 적격 수단인에게 18개월 동안 임시 보호 신분(TPS)을 제공합니다.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19일에 종료됩니다.. 이 연장을 통해 적격 TPS 수혜자는 60일 재등록 기간(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동안 재등록하는 한 2026년 10월 19일까지 TPS 및 관련 취업 허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TPS는 임시 이민 신분,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미국 내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현재 수단 TPS 보유자(2023년 8월 16일 이후 미국에 거주한 사람)는 TPS 연장 및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23년 8월 16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거주한 수단인을 포함하도록 TPS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TPS를 보유하고 있는 수단인은 TPS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양식 I-821), 임시 보호 상태 신청, 다음을 통해 2025년 3월 18일 (60일 재등록 기간이 마감된 경우).
2026년 10월 19일까지 TPS 관련 취업 허가 연장에 대한 증명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I-765 양식), 고용 허가 신청서, 2026년 10월 19일까지 유효한 신규 취업 허가를 신청하세요.
적시에 TPS를 재등록하고 새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새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현재 취업 허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 현재 취업 허가는 2026년 4월 19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어 유효하며, 고용주가 요청하는 경우 취업 허가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연방 등록부 통지및/또는
- 2025년 3월 18일까지 새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현재 취업 허가증의 "카드 만료일"로부터 540일 동안 취업 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되며, 고용주가 요청하는 경우 취업 허가증과 새 취업 허가증 신청 시 받은 접수 통지서(양식 I-797, 조치 통보)를 보여 주면 됩니다.
예, 2026년 10월 19일까지 TPS 자격과 취업 허가를 계속 유지하려면 2025년 3월 18일로 끝나는 60일 재등록 기간 내에 적시에 TPS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 신청서(I-765 양식)는 TPS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TPS 신청서가 아직 보류 중이거나 이미 승인된 경우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DHS는 가능한 한 빨리 취업 허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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