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됨 5/30/2025
대법원 판결 이후 CHNV 가석방: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미국 대법원이 부여됨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가석방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약 532,000명의 쿠바인, 아이티인, 니카라과인, 베네수엘라인을 보호하는 하급 법원 명령을 차단하라는 DHS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석방 및 관련 취업 허가를 조기 종료하기로 한 행정부의 결정은 법정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계류 중인 망명 신청과 같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CHNV 가석방 자격을 가진 사람은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NV 가석방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베네수엘라인과 그 직계 가족을 위한 바이든 시대의 가석방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에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6일,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인, 아이티인, 니카라과인 및 그 직계 가족이 미국에 후원자가 있고 신원 조사를 통과한 경우 2년 동안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가석방"이라는 법적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 유사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약 532,000명이 이 프로그램 및 관련 취업 허가에 따라 인도주의적 가석방 허가를 받았습니다.
CHNV 가석방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국경 보안'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특히 CHNV 가석방 프로그램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HNV 가석방 프로그램의 조기 종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CHNV 가석방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경우, 가석방이 종료된 경우법원 판결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 (c(11) 범주에 따라 부여된) 중국인 가석방자에 대한 관련 취업 허가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아직 중국인 가석방자에 대한 취업 허가가 종료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개인이 계류 중인 망명 신청과 같이 취업 허가를 제공하는 다른 신분을 취득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가석방 종료 이후 미국에 체류할 합법적 근거가 없는 가석방자는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이 TPS 또는 망명 등 다른 형태의 이민 구제를 신청한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DHS는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 중국 국적 가석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방할 계획입니다. 미국에 체류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석방 종료 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이민 구제를 신청했거나 수혜자였던 사람입니다.
- ICE는 50만 명 이상의 가석방자를 찾아서 추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CHNV 가석방자들의 '자진 추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용주가 업무 권한 증명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국토안보부의 가석방 조기 종료와 중국 국적 가석방자에 대한 취업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주는 중국 국적 가석방 직원의 취업 허가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EAD 카테고리 c(11)]. USCIS가 웹사이트에 지침을 발표하면.
- 즉, 국토안보부가 CHNV 가석방자의 취업 허가를 종료하는 지침을 발행하는 경우, 당시 고용주는 CHNV 가석방자에게 취업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민 구제를 신청한 CHNV 가석방자는 TPS 또는 망명 등 계류 중인 신청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다른 형태의 취업 허가 증명을 제공하여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노조에 소속된 경우 노조 대표자에게 문의하세요.
취업 허가 및 CHNV 가석방 자격이 종료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조에 소속된 경우 노조 대표자에게 문의하세요. 노조는 무급 휴직, 퇴직금 또는 기타 퇴직 수당에 대해 고용주와 교섭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공증인' 또는 사기꾼을 조심하세요. 가까운 곳에서 평판이 좋은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아보세요.
이 해지에 대해 계류 중인 법적 소송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2월 말, 인도적 가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8명과 후원자 3명 등 11명과 아이티 브릿지 얼라이언스는 CHNV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도적 가석방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또한 계류 중인 가석방 신청과 망명 및 TPS와 같이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구제 신청에 대한 처리를 중단하라는 행정부의 명령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정의 행동 센터와 인권 단체인 Human Rights First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스비틀라나 도 대 노엠, 1:25-cv-10495(D. Mass.) 사건입니다.
5월 29일, 연방 판사는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중미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가석방된 사람들과 중미 미성년자 프로그램 및 군 가석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재가석방, 고용 허가, 가족 이민 및 기타 이민 신청서를 계속 처리할 것을 국토안보부에 명령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5월 30일 명령이 이러한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가석방을 받은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망명 신청은 여전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 판사는 아직 이 사건의 쟁점, 즉 행정부가 CHNV 및 기타 가석방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조기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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